FAQ

  • 우리 협회에서는 환자안전법에 근거한 “조영제 자동주입기 사용상의 부주의로 치명적 위험 초래 주의 경보” 권고사항에 따라 

    방사선사의 조영제 자동주입기의 올바른 사용방법과 매뉴얼 교육 강좌를 개발하여 회원들에게 무료로 제공, 2월부터 수강 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특히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평가시 필요한 “조영제 자동주입기(Automatic contrast media injector) 사용방법에 대한 교육” 이수증을 제공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회원 여러분들의 권익 신장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 강의내용

    1. 조영제 자동주입기 사용방법

    - 곽영곤 대한방사선사협회 교육부장 -

    2. Basics of Contrast Media(조영제의 안전관리와 이상반응)

    - 박현경 약사 -

     

    ○ 교육비 : 무료

     

    ○ 대 상 : 회비 완납 회원

     

    ○ 보수교육 : 1시간 인정(1,2번 강의 모두 수강시 인정)

     

    ○ 사업시행 : 2021년 2월 1일 부터

     

    ※ 교육이수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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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조영제 자동주입기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발급받고 싶은데 방법을 알 수가 없어 문의드립니다.

    A. 사이버교육센터 https://edu.krta.or.kr/edu/new/cyber/cyber/cyber_list.php?s_cate_id=20 에 접속하시어 

        1. 조영제 자동주입기 사용방법

        2. Basics of Contrast Media(조영제의 안전관리와 이상반응

        두 강의를 모두 이수하신 후 MY HOME - 나의교육이수정보 페이지에서 수료증 출력이 가능하십니다.





     

  •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필수과목 이수 의무화는 2021년 신고부터 2시간 이상 필수과목이 

    이수되어야 면허신고(3년마다 면허신고 시 필수과목 2시간이상 신고)가 가능 합니다.

    올해 면허신고의 해를 맞아 회원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 주고자 사이버보수교육 필수과목을

    무료로 수강 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 대상 : 회비 완납 회원

    ● 방법 : 사이버 보수교육센터 필수과목(총 7개 강좌) 3년에 2시간 무료

    ● 사업시행 : 2021년 2월 1일 부터

     

    * 단, 무료료 제공되는 필수교육은 이수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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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올해에는 청년 방사선사들을 위한 정책으로 ‘신입회원의 생애 첫 보수교육비 전액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취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입회원들의 부담을 줄여주고, 협회의 정회원으로서 당당하게 첫걸음을 내딛을 수 있도록 

    2020년도 신입회원부터 첫해 보수교육비 전액을 지원합니다. 자랑스러운 협회의 일원이 되어 적극적인 참여로 

    우리 방사선사 발전에 주춧돌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협회는 회원님들의 권익 및 복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대상

    1) 2020년도 신입회원으로 신입회비와 2021년 연회비 납부자

    -2021년도 보수교육비 전액지원

    2) 2021년도 신입회원으로 신입회비 납부자(이후부터는 당해년도 납부자로 제한)

    -2022년도 보수교육비 전액지원

     

    ​ *1), 2) 대상자 모두 2022년 1월 1일 이후 납부자는 혜택이 없습니다.

     

    ● 사업시행 시작 시점

    - 2021년 3월 1일 부터

     

    ● 지원방법

    - 사이버보수교육 및 중앙회에서 실시하는 보수교육 수강권 지급

       (시도회, 전문학회 보수교육 결제 시 사용 불가)

    - 사업시행 이전 이수자는 무료수강권 지급

    - 보수교육 면제자는 제외

    - 보수교육 유예자는 보수교육 재개 시점에 사용가능

    - 2020년 무료수강권 2시간 획득자는 8시간으로 통합

    - 쿠폰 사용 기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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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 협회가 회원 여러분들과 조금 더 빠르게 소통하기 위해 카카오채널을 운영합니다.

    새롭게 시도되는 이번 서비스는 미니홈피를 통해 협회의 각종 소식과 정보를 빠르게 제공함과 동시에

    실시간으로 1:1 대화를 통해 신속하게 회원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릴 것입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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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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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보유쿠폰에 20,000원이 있다고 나오는데 어떻게 사용가능한가요?

     - 사이버교육센터 https://edu.krta.or.kr/edu/new/cyber/index.php 에서 강의 결제 시 사용 가능합니다.

        중앙회 학술대회 접수 시 사용 가능합니다.

        시도회, 전문학회에서 시행하는 보수교육 결제 시에는 적용되지 않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Q. 최근에 회비납부 완료 했는데 무료수강권 받을 수 있나요?
     
    - 해당 이벤트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 이벤트로 2020년 12월 31일 이후 협회비 납부 시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 Q. 게시판 열람 시 '글을 읽을 권한이 없습니다.' 라는 안내가 나오는데 어떻게 열람할 수 있나요? 

    A. 협회비 납부 시 법률자료실, 판례자료실 등의 게시판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Q. 이름을 개명 하였을 때 이름 수정은 어떻게 하나요?

    A.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보건의료인 면허(자격)민원에  보건복지부 면허민원안내 (mohw.go.kr) 접속하시어 개명하신 성함으로 면허증을 재발급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발급 받은 면허증을 협회 이메일 krta@krta.or.kr 로 보내주시면 협회 홈페이지에 변경 처리가 됩니다.

    면허증 재발급 시 개명하신 성함으로 면허신고센터 사이트에 자동 변경이되나, 변경되지 않았을 시 협회로 문의해주기 바랍니다.


    Q. 소속 시도회에 근무처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소속 시도회에 등록된 근무처가 없을 경우 사무국 02.576.6524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Q. 방사협보는 어떻게 발송되나요?

    A. 협회비 완납자에게 현재 홈페이지 내에 등록되어 있는 주소로 발송되고 있습니다.

         방사협보 수신처를 변경하고 싶으시다면, my page - 개인정보조회 수정에서 방사협보 수신처를 변경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방사협보 수신 안내:​ https://krta.or.kr/bbs/board.php?bo_table=notice&wr_id=1489

     

    Q. 방사협보가 오지 않습니다.

    A. 홈페이지 로그인후 상단에 MY HOME 개인정보에서 방사협보 수신에 체크가 되어 있는지 확인 바랍니다. 

         근무처, 자택 중 선택한 배송지에 발송됩니다. 

     

    Q. 방사협보는 어떻게 구성하나요?

    A. 협보는 본회에서 시행한 행사 및 알림 사항, 각 시도회, 전문학회에서 보내주시는 원고, 방사협보편집위원의 섭외 글

         및 회원 여러분께서 기고해 주시는 기사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협보는 회원 누구나 참여 하실 수 있습니다. 

         관심 있는 회원께서는 협회 메일 krta@krta.or.kr 로 원고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Q. 보수교육은 몇 시간이나 받아야 합니까?

    A. 1년간 합산하여 8시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교육을 받았다고 교육시간이 인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협회 보수교육 규정 및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보수교육은 언제 어디서 받을 수 있습니까?

    A. 보수교육기관으로 승인받은 협회는 연초에 보수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1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수교육은 시도회 및 전문학회별로 실시하고 협회 홈페이지에 시간/장소/교육내용을 자세하게 공고하고 있으며 회원에게 개별 공문도 발송됩니다. 

    또한 소속시도회가 아닌 타시도회에서 실시하는 보수교육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보수교육 평점으로 인정되는 교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사선사 학술대회(국내, 국외)

    2. 협회주관 연수교육

    3. 시도회 / 분회 보수교육

    4. 전문학회 보수교육(소속학회 회원에 한함)

    5. 사이버교육

    6. 협회가 인정하는 교육기관


    Q. 보수교육 취소 및 환불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취소 및 환불은 교육주최인 시도회 및 전문학회에 문의 하시면 됩니다.


    Q. 사이버교육에서 필수과목 무료로 들었는데 보수교육 이수로 인정이 안되나요?

    A. 필수교육은 무료로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수교육 8시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필수교육 이외에 추가로 8시간 이수 부탁드립니다. 


    Q. 보수교육 이수했는데 인증대기라고 뜨네요. 인증완료하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A. 인증완료하는데 2~4주 정도 소요됩니다.


    Q. 소속 시도회가 아닌 타지역에서 보수교육을 들어도 되는지요?

    A. 소속 시도회와 상관없이 모든 시도회에서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이수하셔도 됩니다.





  • Q. 전문방사선사 제도란?

    A. 전문방사선사 제도의 도입은 한마디로 말해서 "시대적 흐름"입니다. 

    다변화하고 전문화된 시대적 흐름 속에 모든 업무에서 최고의 능력을 발휘할 수도 없고 

    학문적으로도 모든 분야를 충족 시키고 발전시킬 수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또한 우리의 업무영역과 경계가 불분명해진 분야에서 유사 단체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Q. 전문방사선사 제도의 필요성은?

    첫째, 이렇게 키워진 실력을 바탕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와 함께 보다 정확한 영상을 제공하기 위해서 입니다.

    둘째, 새로운 도전에 우리를 지키고 업무 영역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전문적 지식을 갖추어야 하며 

    스스로 노력하여 한 분야의 전문가로 거듭나기 위해서 입니다.

     

    Q. 전문방사선사 자격 취득 시 주어지는 혜택이 무엇인가요?

    A. 전문방사선사 자격증 취득 시 개개인에게 주어지는 혜택보다는 자격증을 취득한 회원이 많아질수록 전문가 집단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대외적인 명분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 힘이 바탕이 된다면 개개인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쉽게 확보될 것이란 것이 협회의 입장입니다.

     

    Q. 전문방사선사, 한번 합격하면 면허처럼 자격을 계속 유지하나요?

    A. 전문방사선사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회원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자로서 5년마다 자격증을 갱신하여야 하며, 정해진 기일 내에 갱신하지 못한 경우 자격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으며 다음 요건을 충족하면 자격증 갱신할 수 있습니다.

       * 공통 요건 : 협회 학술대회 또는 해당분야 전문학회 보수교육에 참여하여 보수교육 시간과는 별개로 교육 참여당 전문방사선사 자격유지를 위한  2시간 이수

       1. 자격증 취득 5년 이내  : 10시간 이상 이수

       2. 자격증 5년 초과 ~ 10년 이하 : 12시간 이상 이수

       3. 자격취득 10년 초과 : 16시간 이상 이수

     

    Q. 전문방사선사 시험의 합격 점은 어떻게 되나요?

    A. 자격증 시험의 합격자는 전문방사선사시험원 규정 제9조 5항에 의거하여 총점의 60% 이상을 득점하여야 합니다.


    Q. 전문방사선사 시험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 각 분야의 시험 범위는 전문방사선사 홈페이지에 각 부문별로 게시되어 있습니다.

     

    Q. 전문방사선사 시험 응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전문방사선사 시험에 응시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하여 전문방사선사 홈페이지(http://expert.krta.or.kr/)통한 온라인으로만 접수 가능합니다.

     

    Q. 전문방사선사 시험의 응시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A. 1. 방사선사 면허를 취득한 회원으로서 의무를 다한자

         2. 임상경력 5년이상인자

         3. 임상경력이 5년 미만일 경우 협회에서 인정하는 전문화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한하여 응시자격이 부여된다.

     

    Q. 전문방사선사 분야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국제전문방사선사 (9개분야): 영상정보관리 전문방사선사 / 방사선정도관리 전문방사선사 / 방사선 안전관리 전문방사선사 / 자기공명 (MRI) 전문방사선사 / 전산화단층촬영(CT) 전문방사선사 / 임상초음파 전문방사선사(복부) / 유방 전문방사선사 / 치료 전문방사선사 / 핵의학 전문방사선사

    국내전문방사선사 (8개 분야): 임상초음파 전문방사선사(산부인과) / 임상초음파 전문방사선사(유방) / 임상초음파 전문방사선사(심장) / 임상초음파 전문방사선사(혈관) / 임상초음파 전문방사선사(근골격) / 투시 전문방사선사 / 혈관중재 전문방사선사(일반, 심혈관) / 방사선 의학물리사





  • Q. 내 면허가 현재 유효한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면허신고센터에 https://lic.kuksiwon.or.kr/mypage/login.do?jj_code=09 로그인하신 후

    최근 현황에서 '확인'을 누르시면 *면허신고 현황, *보수교육 이수 및 유예 등 현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의 4번째 탭 "면허정지(최소)이력"을 누르시면 현재 면허 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면허신고를 하려면 몇 년도 보수교육까지 완료해야 하나요?

    A. 면허신고는 직전 연도까지의 보수교육 이수 완료 시 가능합니다.

    예) 2021년 면허신고 대상자: 방사선사 업무 종사자(연도별 6개월 이상)는 2020년까지 보수교육 이수완료 후, 

    미 종사자는 면제/유예/비대상 신청 및 판정 후 2021년 중 상시 면허신고 가능합니다.



    Q. 면허신고 대상자가 아니라고 나와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아래의 경우를 확인해 주세요.

    1. 신규면허를 취득한 해에 보수교육 면제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해 주세요. (2014년 이후 신규 면허 취득자부터)

    2. 2020년까지의 보수교육 이수완료 및 면제/유예/비대상 판정이 완료되었는지 확인해주세요. 

    (신규 면허 취득자의 경우 자동으로 보수교육이 면제되지 않으니 면허를 취득한 해의 보수교육 면제신청 필수!)

    3. 이전 면허신고 진행 연도를 확인하여 주세요. 2018년 면허신고 대상자가 2019년에 면허신고 진행 시, 다음 면허신고는 2022년(2019+3)입니다. 

    따라서 같은 연도에 면허취득 시에도 신고 시기에 따라 면허신고 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현재 방사선사 업무를 하고 있지 않아도 면허신고는 해야 하나요?

    A. 방사선사 활동 여부와 관계없이 의료기사(방사선사) 면허를 소지한 모든 분이 3년마다 면허신고하셔야 

    보건복지부로부터 면허정지 처분을 받지 않고 언제든 방사선사로 활동 가능합니다.



    Q. 필수교육 이수가 꼭 필요한가요?

    A. 2020년부터 의료윤리, 의료법령 등의 교과목을 면허신고 시마다 2시간 이상 필수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동일 과목 이수 시 1개의 교육 이수로 처리됨).

    예) 2021년 면허신고 대상자 - 2020년 2시간 이상의 필수교육 이수 시 면허신고 가능

    2022년 면허신고 대상자 – 2020년, 2021년 보수교육 중 필수과목 2시간 이상 이수 시 면허신고 가능

    2023년 면허신고 대상자 – 2020년, 2021년, 2022년 보수교육 중 필수과목 2시간 이상 이수 시 면허신고 가능

    ※ 필수과목 이수 현황은 협회 홈페이지 – 교육센터 – My Home – My page – 필수과목 이수현황에서 연도별 확인 가능합니다.



    Q. 방사선사 미활동으로 보수교육 유예판정을 받았습니다. 협회비는 어떻게 하나요?

    A. 연도별 6개월 이상 미취업 혹은 육아휴직으로 보수교육 유예판정을 받으셨다면 

    협회 홈페이지 – 회비할인 신청 https://krta.or.kr/bbs/board.php?bo_table=fee_board_1 – 글쓰기 등록하시면 

    면허신고센터에 첨부된 증빙자료 확인 후 해당연도 회비면제처리 됩니다.

    참고)회비 면제 사유

    1. 사병으로 군 복무 중인 자

    2. 본인의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요양 중인 자

    3. 6개월 이상 미취업자

    4. 6개월 이상 육아휴직 중인 자

    5. 정년퇴임자 또는 만60세 이상인 자



    Q. 보수교육 면제/유예(비대상)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A. 증명서류 예시

    - 면제(제2항)

    1. 전공 관련 대학원 재학생 등 방사선학과 및 의학물리학과 - 당해 연도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해당 면허에 대한 전공심화과정(학점은행제, 학사학위 취득을 위한 과정) 포함(2021년 부터) - 성적증명서

    2. 사병으로 군 복무자 (군대에서 해당면허 종사자, 직업군인 제외) 병적증명서, 군입영사실확인서 또는 현역복무확인서 등

    3. 신규 면허 취득자(3호) 면허증 사본

    4. 복지부 장관 인정자(4호) 출생증명서, 분만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출산일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유예 (제3항)

    1. 6개월 미만 종사자(1호) 휴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2. 복지부 장관 인정자(2호) 

    병원 : 입퇴원 확인서 등

    해외체류자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출입국사실확인서 등

    3. 의료기관 방사선사 종사 기간 6개월 미만 혹은 미취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가입자구분 전체로 조회 후 발급) 첨부

    4. 의료기관 소속으로 해당 연도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인 경우 휴직 기간을 명시한 휴직확인서 혹은 재직증명서 첨부

    5. 의료기관 내에서 타 부서 혹은 행정업무 종사한 경우

    부서명과 업무, 해당 부서에서 근무한 기간이 확인 가능한 경력확인서 혹은 재직증명서 첨부, 

    보건소/시청 근무자는 해당 연도 업무분장 공문과 상/하반기 업무분장표 첨부

    6. 타 의료기사 및 의료인 면허를 사용하여 의료기관 근무 시 해당 의료기사 및 의료인 보수교육 이수증 첨부



    Q. 면허신고를 언제 했는지 알 수 있나요?

    A. 협회 홈페이지 - 면허신고 - 면허신고 바로가기 - 면허신고센터 통합로그인 후 나의 신고현황확인에서 

    면허신고일 확인 및 면허신고확인서를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Q. 보수교육 이수완료했는데 ‘신청내역 없음’이라고 나와요. 어떻게해야 하나요?

    A. 보수교육 이수완료 시점에서 최소 3일 후 면허신고센터에 보수교육 이수 내역이 반영됩니다. 

    각 연도별 8시간 이수 완료 시점에서 3일 이후에도 보수교육 이수 내역이 면허신고센터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이전 연도의 유예판정에 따른 보수교육 이수시간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의료기사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

    보건기관ㆍ의료기관ㆍ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 등에서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않다가 다시 그 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제3항제1호에 따라 보수교육이 유예된 연도(보수교육이 2년 이상 유예된 경우에는 마지막 연도를 말한다)의 다음 연도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 보수교육이 1년 유예된 경우: 12시간 이상

    - 보수교육이 2년 유예된 경우: 16시간 이상

    - 보수교육이 3년 이상 유예된 경우: 20시간 이상

  • [회비할인제도]는 2021년 12월 31일 부로 운영 종료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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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회비는 어디에 납부합니까?

    A. 금년에 면허를 취득한 자는 소속대학 방사선과에서 면허증 인수 시 등록비(입회비)와 함께 금년도 회비를 납부하면 되고 

    그 이후부터는 소속 시도회(시도회따라 회비가 다를 수 있음)에 온라인 입금하거나 협회 홈페이지-로그인-My Home-회비납부 메뉴에서

    카드 또는 계좌이체 및 가상계좌 입금으로 매년 6월말까지 납부하셔야 합니다.

     

    Q. 회비는 어디에 사용되나요?

    A. 회비는 협회를 운영하는 비용 및 회원의 근로조건 개선과 학문연구, 권익신장을 위해 쓰여집니다. 

    예를 들면 방사선사권익향상을 위한 협회 활동비, 회원 연구비, 회원명부, 협회지, 협보등 각종 출판비 및 전문서적 발행 및 사무국 운영을 위한 

    직원의 임금 및 통신료를 포함한 각종 공과금등에 쓰여 집니다.

     

    Q. 회비는 꼭 납부해야 합니까?

    A. 협회는 법률에 의하여 구성되도록 되어 있는 법인단체지만 일체의 정부보조 없이 회원의 회비로 운영되도록 정관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회비 없이는 협회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협회비는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회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회원으로서 자격이 상실되어 협회활동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Q. 회비는 언제 면제 받을 수 있나요?

    A. 회비규정 제5조(회비면제등)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회원은 정관 제8조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동안 회비를 전액 면제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되면 즉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022.02.05. 개정)

    1. 사병으로 군복무중인자 ※증빙서류: 군복무 확인증 등

    2. 본인의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요양중인 자 ※증빙서류: 입원확인서, 진단서 등

    3. 6개월이상 미취업자 또는 타직종 근무자 (2022.02.05. 개정) ※증빙서류: 공통서류 - 건강보험공단에서 발행되는 자격득실확인서, 타직종 근무자 - 경력확인서, 재직증명서 등

    (**6개월 이상 미취업자에 대한 회비면제는 2018년 1월 27일 이후부터 해당됩니다.**)

    (**6개월 이상 타직종 근무자에 대한 회비면제는 2022년 2월 5일 이후부터 해당됩니다.**)

    4. 6개월이상 육아휴직중인자 ※증빙서류: 육아휴직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6개월 이상 육아휴직자에 대한 회비면제는 2018년 1월 27일 이후부터 해당됩니다.**)

    5. 만60세 이상으로 회원의 의무를 다하고 정년퇴임한 자 (2022.02.05. 개정) ※증빙서류: 면허증, 등본(생년월일 표기된 자료) 등

    ** 회비규정 제2조(등록비) 의거 면허취득한 해에 대한 신입회비는 면제가 불가합니다.** 

    회비면제신청 게시판을 통해 회비면제신청이 가능합니다.

    Q. 회비 납부시 어떤 혜택이 있나요?
    A. 회비를 납부하여 정회원이 되면 보수교육비를 회원가로 수강하실 수 있으며, 회원으로서의 발의권,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 행사, 방사협보 수신 및 협회 홈페이지 모든 게시판 열람 권한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또한, 회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정책이나 이벤트에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 1. 대한방사선사협회 제2017-7호(2017.1.10.)와 관련입니다.


    2. 질의 내용
     

    ○ 방사선사의 조영제 주입 오토 인젝터 사용 여부


    3. 회신 내용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방사선사는 전리 및 비전리방사선의 취급과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핵의학적 검사 및 의료영상진단기, 초음파진단기의 취급, 방사선기기 및 부속기자재의 선택 및 관리업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제2항에서 의료기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아 의료기사의 업무를 수행할수 있습니다.
     

    ○ 질의하신 방사선사가 CT 검사 등을 수행 시 오토 인젝터로 조영제를 주입 하는 것은 일반 조영제 주입방식과 달리 의사가 결정한 조영제 양이 주입된 오토 인젝터를 의사의 지도하에 방사선사가 단순히 버튼을 조작하는 행위만을 하는 것으로,


    ※ 오토 인젝터: 조영제 자동 주입기로 정량의 조영제를 정확한 시간과 압력으로 주입할 수 있는 장치를 의미한다.


    - 버튼 조작 행위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방사선 기기 및 부속 기자재 관리로 볼 수 있으므로, 방사선사가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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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사선사의 적정 임금수준 가이드라인은  첨부파일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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